학력, 경력,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경우

(나) 학력, 경력,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경우 //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학력, 재력, 직장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과

혼인한 경우이다.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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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러한 경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판례로는, ① 인터넷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가 사실은 지방대학교 출신으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의 부모 역시 피고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형편이 못 되는데도 원고를

만나면서 자신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연봉 9천만 원을 받으며 유명 정유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를 데리고 가

피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니 그곳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의 부모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를 재촉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드단11668 판결), ② 원고와의 혼인

전 강도상해 등 전과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하였다거나 중국 출장 중이었다고 거짓말하고 대학을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대학 졸업 후 호텔 리모델링 업체에 근무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1. 1.

선고 2007드단446 판결), ③ 다액의 빚을 지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하여 당시 교사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11. 2. 선고 2007드단6803 판결), ④ 사실은 최종학력이 고졸이고 신용불량자이며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면서도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의 부는 대구에 큰 저택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형은 인터넷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피고 자신도 주식 투자로 3억 원 정도를 벌어 놓았고 피고 혼자서 1억 2 천만 원 정도의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과 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3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괜찮은 결혼상대라고

생각하게 되어 혼인에 이른 사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 7. 18. 선고 2006드단2256 판결), ⑤ 한국 국적의 원고와 혼인한

중국 국적의 피고가 과거 한국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출국명령 및 사증발급규제 1년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숨기고

사증발급규제기간 중에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6드단93871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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